공지사항
제목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 연장 안내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오니 회원 가입을 하실 버섯 재배농가 및 단체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기간 : 2019.12.16. ~ 2022.6.30. * 신청서 접수 추진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연장 가능
2. 신청서 접수처 : 호명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650-8621)
붙임 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안)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