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알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1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정.해제 대상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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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