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알림
작성자권정란 @ 2021.12.28 17:53:16

1. 관련: 도 축산정책과-12723(2021. 12. 20.)호, 축산과-35942(2021. 12. 22.)호

 

2.「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이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서(지침〈서식 1〉,첨부서류 포함)를2022. 1. 7.(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3)

 

붙임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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