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퇴비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퇴비 품질관리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2022년 퇴비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희망농가는 2021.12.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내용 : 가축분뇨 처리용 퇴비사 지원사업(신축) 수요량 조사
2. 조사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조사기한 : ~ 12.30(목)까지
4. 사업내역
사업명 | 단가 (㎡) | 사업비(백만원) | 비고 | |||
계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
2022년 퇴비사 지원 | 16,500 | 151,510원 | 2,500 | 1,250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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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면적 : 최소 100㎡이상 ~ 최대 330㎡미만.(단 영농조합법인은 660㎡까지 가능)
예) 사업비산출 : 100㎡ × 151,510원 = 15,151,000원
5. 유의사항
가. 신축우사 제외
나. 건축물 부지가 660㎡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대상
다. 기존 건축물 부지에 분할하지 않고 증축 시 전체 부지면적이 개발행위 대상
라. 건축 설계비, 개발행위 설계비 사업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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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