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FTA 피해보전직불지원 대상품목 신청 접수 안내
1. 산림녹지과-16655(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가격 하락 피해 등의 조사, 분석을 희망하는 임산물 품목을 신청 받고자 하오니 해당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1. 5.(수)까지 호명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650-862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 모니터링 품목 중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등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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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