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 수요조사
2022년도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규 참여희망 농가(법인)가 있는 경우
22.01.28.(금)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붙임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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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