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의 양봉 미등록농가 지원 제외 알림
작성자권정란 @ 2021.12.10 10:14:02

1. 관련 : 도 축산정책과-12272(2021.12.08.)호

2. 2021년 11월말 기준 경상북도 양봉농가 등록률이 75%(예천군 86.4%)를 초과함에 따라 양봉 미등록농가는 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양봉등록 대상 농가에서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 지원제외 대상 : 양봉 미등록 농가

  나. 등록기준 시점 : 보조사업 신청 시

※ 양봉농가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봉산업법에 따른 농가 등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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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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