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안영순 @ 2021.12.07 09:33:04

○ 시행기간 : 2020. 8. 5.() ~2022. 8. 4.() / 2년간

○ 적용대상 :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적용범위(1995.6.30.이전)

 -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보증방법 :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

  ※ 보증인 확인 :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

○ 진행절차

 - 토지소유자(5인 보증서 첨부) → 확인서 발급신청  →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공고사실통지(이해관계인)  

   이의신청접수  → 사실조사  → 확인서발급  → 등기신청(대장정리)  → 등기필통지  → 등기권리증 수령

 - 신청서 양식 배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조치법 창구

○ 금번 조치법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장기 미등기)을 조사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자격보증인(법무사)이 대면조사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예천군청과 종합민원과 지적팀 054-650-6387, 6930, 6926~8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650-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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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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