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행기간 : 2020. 8. 5.(수) ~2022. 8. 4.(목) / 2년간
○ 적용대상 :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적용범위(1995.6.30.이전)
-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보증방법 :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
※ 보증인 확인 :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 열람 가능
○ 진행절차
- 토지소유자(5인 보증서 첨부) → 확인서 발급신청 →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공고사실통지(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접수 → 사실조사 → 확인서발급 → 등기신청(대장정리) → 등기필통지 → 등기권리증 수령
- 신청서 양식 배부 :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조치법 창구
○ 금번 조치법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장기 미등기)을 조사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자격보증인(법무사)이 대면조사와 보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 예천군청과 종합민원과 지적팀 054-650-6387, 6930, 6926~8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54-650-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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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