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밤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안내
1. 산림녹지과-10289(202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한국밤재배자협회는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의 추진을 통해 밤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밤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입하시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생산자단체는 조합원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고 해당 법인의 신청서는 직접 (사)한국 밤재배자협회로 제출
* 문 의 :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Tel 054-650-8621)
붙 임 : 밤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제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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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