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공고 게시
작성자안영순 @ 2021.05.24 16:32: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1. 6. 16.까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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