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희망농가 사업신청
2021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희망농가 사업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5월 26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2021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2. 단가 : 3,000원/포(보조50%. 자부담50%)
3. 최소신청량 : 농가당 50포
3. 기타 문의사항은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