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안내
작성자전지혜 @ 2021.04.13 09:54:31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가. 온 라 인 : ‘21. 4. 12. () ~ 4. 30. ()
   나. 현장신청 : ‘21. 4. 14. () ~ 4. 30. ()

2.  신청대상 :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한 5분야농가
   가. 화 훼: ‘20년 화훼류를 경작·출하농가
   나. 겨울수박 : ‘20년 겨울수박을 경작·출하농가
   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라. :‘18 ~20년 기간 한국마사회에 등록 또는 ‘19~20년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

   마. 농촌체험휴양마을:‘20년말 기준 농촌체험휴양 마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농가


3. 지원내용 :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  (일부업종 사용제한)
4. 신청장소  . 온라인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누리집 (https://농가지원바우처.kr())에접속하여신청

                              (PC‧모바일 가능)
                나. 현장신청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농지 소재지*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

 

붙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업무처리 지침(신청서포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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