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토종벌 육성 사업 지침 통보 및 수요조사
작성자전지혜 @ 2021.01.12 10:46:05

2021년도 토종벌 육성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농가는 2021.01.1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경력 5년이상)

2. 지원단가 : 30만원/2마리

3. 사업내용 : SD 저항성 토종벌(교미된 여왕벌) 구입비 지원

4. 접수처 : 호명면 산업팀(054-650-86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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