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는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마시고 소각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0. 12. 1. ~ 2021. 3. 31.(4월간)
2. 단속대상 : 농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3. 단속내용 :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
4. 단 속 반 : 환경담당 주무관 1, 환경지킴이 4
5. 신고전화 : 054-650-8593(호명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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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