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변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변경)
※ 기위촉인 중 1명 변경 위촉
□ 공고기간 : 2020. 11. 16. ~ 12. 5. (20일간)
□ 공고인원 : 71명
- 일반 보증인 : 64명
- 자격 보증인 : 7명
붙 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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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