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1. 신청연령 : 만6세미만의 아동(2012.10.1.이후 출생)
*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시행(지원), 2012.10월 출생아동은 1개월분만 지원
2. 신청기간 :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9월이내 신청해야 함)
3. 신 청 인 : 아동의 부모 등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5.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함) 이외 조사 과정 중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6.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10만원 또는 5만원/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자
7.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8. 문 의 처 : 호명면행정복지센터(전화 650-8603)
※ 아파트별 신청일자(지정일 외에도 6.20부터 상시신청 가능)
아파트명 | 아동수(명) | 지정일 |
우방1차 | 124 | 6.20(수) |
우방2차 | 103 | 6.21(목) |
우방센트럴 | 115 | 6.22(금) |
아이파크 | 166 | 6.25(월)~6.26(화) |
우방센텀 | 184 | 6.27(수)~6.28(목) |
호반1차 | 205 | 6.29(금), 7.2(월) |
호반2차 | 281 | 7.3(화)~7.4(수) |
아파트외 리 | 53 | 지정일 없음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