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자호명면 @ 2018.06.05 19:46:37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1. 신청연령 : 6세미만의 아동(2012.10.1.이후 출생)

* 아동수당은 9월부터 시행(지원), 2012.10월 출생아동은 1개월분만 지원

2. 신청기간 : 2018620일부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9월이내 신청해야 함)

3. 신 청 인 : 아동의 부모 등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5. 구비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해당자에 한함) 이외 조사 과정 중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6.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10만원 또는 5만원/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자

7.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8. 문 의 처 : 호명면행정복지센터(전화 650-8603)

 

아파트별 신청일자(지정일 외에도 6.20부터 상시신청 가능)

 

아파트명

아동수()

지정일

우방1

124

6.20()

우방2

103

6.21()

우방센트럴

115

6.22()

아이파크

166

6.25()~6.26()

우방센텀

184

6.27()~6.28()

호반1

205

6.29(), 7.2()

호반2

281

7.3()~7.4()

아파트외 리

53

지정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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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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