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자호명면 @ 2018.04.19 19:00:04

5.21(월)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23(수)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22(화)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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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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