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군도15호(호명~풍기)선상의 「관현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2009.12.29일자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재결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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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