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 안내
작성자이라미 @ 2009.11.06 09:28:50

 

1. 100년만에 바뀌는 새주소가 토지지번 방식에서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2012년부터법적인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사업이 차질없이추진되고 있습니다.


2. 금년도는 도로명주소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명판은 도로명 미확정(34번국도) 구간을 제외하고는설치가 완료되었고, 건물번호판은 금년도 12월경 모두 설치 될 계획입니다.


3. 건물번호판은 집집마다, 대문 기둥의 오른쪽(여건에 따라서 왼쪽)상단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잘 보이는 건물의 외벽에 붙일 수도 있으며, 집 주인에게는 일일이 허락을 득한 후 부착함은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바라며 도로명주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새주소담당(☎650-6386)으로 연락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21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homyeong/news/notice/?i=43879&p=21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1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