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순환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
작성자김영미 @ 2009.11.06 09:15:23

 

 ❍ 수렵기간 : 2009. 11. 1~2010. 2.28(4개월간)


 ❍ 수렵구역 : 예천군 전지역(수렵금지구역 제외)


 ❍ 수렵조수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까마귀,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


 ❍ 유의사항


   • 산에 갈 때는 눈에 잘 띄고 식별이 용이한 밝은 색 옷차림


   • 엽사들이 사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입산 자제


   •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각별한 안전 주의


   • 산에 갈 때는 가급적 혼자 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입산 사실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림


 ❍ 불법수렵행위


   • 수렵금지 장소에서 수렵행위


     ※ 수렵금지 장소 : 인가부근, 도로로부터 100m이내,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인명․문화재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포획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총렵행위


   • 수렵조수 대상 이외 포획행위


   • 덫, 창애,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 야간에 포획 행위


 ❍ 불법수렵 신고 : 군청 환경관리과(☎650-6181/6186)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652-0118), 면사무소,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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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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