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계획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계획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09.09.14 ~ 2009.10.05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계획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09.09.14 ~ 2009.10.05
2.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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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