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상반기 새마을소득사업융자 희망가구 신청
예천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09년 상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호명면사무소 총무계(☎650-66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09. 2. 23. 까지
2. 대상사업: 생산소득(경재작물,잠업축산,양묘,꿀벌 등) 생산기반사업
3. 융자기간 및 이율
가. 특별지원사업
1) 융자한도: 가구당 3백만원
2) 대부기간 및 이율: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
나. 소득금고
1) 융자한도: 가구당 3백만원(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수 없음)
2) 대부기간 및 이율: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
다. 1면 1특화사업(특별지원)
1) 융자한도: 1면당 45백만원
2) 대부기간 및 이율: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
※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1. 신청기간: 2009. 2. 23. 까지
2. 대상사업: 생산소득(경재작물,잠업축산,양묘,꿀벌 등) 생산기반사업
3. 융자기간 및 이율
가. 특별지원사업
1) 융자한도: 가구당 3백만원
2) 대부기간 및 이율: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
나. 소득금고
1) 융자한도: 가구당 3백만원(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수 없음)
2) 대부기간 및 이율: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연리 3%
다. 1면 1특화사업(특별지원)
1) 융자한도: 1면당 45백만원
2) 대부기간 및 이율: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3%
※ 융자금을 대부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