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
작성자박광호 @ 2009.01.09 20:32:01



 지방세법 제196조의6 및 동법시행령 146조의6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중 신고납부)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면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09. 1. 2 ~ 2009. 1. 31


     2. 신고혜택 : 연세액 10%공제


     3. 신고장소: 재무과 과표담당(☎650-6141)


                  호명면사무소(☎652-3006)


붙  임: 자동차세 연납홍보(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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