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 노인교통수당 지급방침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65세이상 전체노인에게 지급되던 노인교통수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2007. 12. 31일 현재 노인교통수당 지급자 ( 42,12,31 이전 출생자)중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에 한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전액지급하며 2009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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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