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김구현 @ 2026.10.19 17:09:51

예천군 고시 제2026-11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예 천 군 수

 

1. 입산통제 기간 : 2026. 11. 1. ~ 2027. 5. 31.

2.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가.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외 10개소(10,054ha)

나. 등산로 폐쇄구간 :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학가산 1구간(4.8km)

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예천군 관내 전체 산림

※ 개방 등산로는 산불위험경보가 지속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무원, 감시원 배치하여 관리 및 통제할 수 있음.

3. 입산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유의사항(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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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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