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촌지역의 돌봄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주민과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농촌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내용
○농촌돌봄농장
-농업활동을 활용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등 지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주민에게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활동비, 시설비, 돌봄반장 인건비,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등 지원
2. 신청대상
○농촌돌봄농장
-농촌지역에 소재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마을 돌봄반장 1명 이상과 농촌 주민 등 5인 이상의 공동체 구성
3.지원규모
○농촌돌봄농장
-신규사업자(예비단계): 3,000만원
-2~5년차: 5,500만원
-지원기간: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예비단계): 5,000만원
-2~5년차: 6,900만원
-지원기간: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국비 70%, 지방비 30%
4. 신청기간: 2026. 9. 23.(수) ~ 10. 12.(월)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조직·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및 제출서식은 붙임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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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