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드리니, 축산농가는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축산농가(신고대상,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사육시설 한우·육우 100~450㎡ 미만, 양돈 50~500㎡ 미만, 가금 200~1,500㎡ 미만
※ 허가대상 : 사육시설 한우·육우 450㎡ 이상, 양돈 5,000㎡ 이상, 가금 1,500㎡이상
○ 검사주기 : 신고대상 연1회, 허가대상 연2회
○ 검사방법 : 퇴비 500g 채취 후 농업기술센터 방문(054-650-8142)
○ 향후계획 : 금년 검사 미이행 농가 과태료 부과 예정
※ 과태료(신고대상 100만원, 허가대상 20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