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
작성자장은정 @ 2026.09.21 10:49:50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드리니, 축산농가는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 축산농가(신고대상, 허가대상)

   ※ 신고대상 : 사육시설 한우·육우 100~450㎡ 미만, 양돈 50~500㎡ 미만, 가금 200~1,500㎡ 미만

   ※ 허가대상 : 사육시설 한우·육우 450㎡ 이상, 양돈 5,000㎡ 이상, 가금 1,500㎡이상

 

○ 검사주기 : 신고대상 연1회, 허가대상 연2회

 

○ 검사방법 : 퇴비 500g 채취 후 농업기술센터 방문(054-650-8142)

 

○ 향후계획 : 금년 검사 미이행 농가 과태료 부과 예정

    ※ 과태료(신고대상 100만원, 허가대상 20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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