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영체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6.9.22(화)까지
■ 신청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 전환, 공동경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시설·장비 :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 식량작물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다각화 : 생산된 논 타작물, 밭작물 등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공‧체험‧관광 연계에 필요한 가공시설 등을 지원
-국산콩 가공산업화 : 국산 콩 대규모 저장 및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시설, 장비, 감리, 기계, 건축 등을 지원
■ 지원자격
-공통 : “전략작물산업화 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사업지침 6p참조)
-교육‧컨설팅 지원 : 공동농업경영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본 지침에 한함)을 1년 이상 수료 중 또는 완료한 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을 2년 이상 받은 우수 들녘경영체 가공시설, 홍보‧마케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 가능(1~2년차)
-국산콩가공산업화 지원 : 교육‧컨설팅 2회 이상, 시설‧장비 1회 이상, 사업다각화 1회 이상 수행하고, 최근 3년간 정부 비축을 제외 평균 국산 콩 매입량이 2천톤 이상, 국산 콩 판매량이 1천톤 이상인 들녘공동경영체(동시충족)
※ 사업별 지원자격 및 세부요건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호명읍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