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귀농분야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드리니, 희망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9.1.(화)까지
○ 신청분야
1)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 대상농가 : ⓵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2021.1.1. 이후 전입자) ⓶만 65세 이하 세대주 ③실제 영농에 종사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자부담 20%)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2)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대상농가 : 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2021. 1. 1.이후 전입) ②65세이하 세대주 ③실제영농에 종사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자부담20%)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자가 시공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 구비서류는 붙임에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