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퇴비교반기 지원사업 안내
2026년 퇴비교반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농업경영체)을 허가(등록)받은 소 사육농가
○ 사업량 : 1대(트렉터, 스키드로더용)
○ 사업비 : 11,000천원(보조 5,500, 자부담 5,500)
○ 신청장소 : 호명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한 : 2026.8.14.(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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