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벌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벌마늘 출하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 농가께서는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한 : ~ 7. 31.(금)까지
2. 사업대상 : 경작신고 및 자조금 납부 농가 중 산지공판장에 벌마늘, 쪽마늘 출하한 농가(계약+비계약재배)
※ 경작신고의 경우 7.1.일 이전 신고 면적
※ 자조금납부의 경우 7.17.일 전까지 경작신고 면적 대상 납부
※산지공판장 : 창녕농협, 창녕남부, 이방, 남지, 우포, 합천동부, 합천새남부, 신녕
3. 지원내용 : 경락가격이 기준가격(2,500원/kg, 경영비의 120%수준) 미만일 시 차액의 80% 지급
※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수령면적 제외
4. 추진방식 :①농가 출하 → ②산지공판장 경매 → ③거래명세서 발급 → ④농가 소재 읍면동에 증빙서류 제출 → ⑤ 군 확인·검증 → ⑥차액 사후 정산·지급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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