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7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수요조사
0. 신청기한 : 2026.6.15.(월)까지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자체(푸드플랜 한정)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1.~’25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대상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화훼류) 및 버섯류 ※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5. 재원 및 지원규모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규모(사업량) : ‘26년 예산범위 내 17개소 내외 선정ㆍ지원
6. 상세사항 : 붙임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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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