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사업 신청기간 연장
작성자김주영 @ 2026.05.08 09:37:34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사업] 

1. 사 업 량 : 7개소 정도 * 사업량은 변동 될 수 있음

2. 지원조건 : 60백만원/개소 * 20백만원씩 3년간 분할지원

3. 부담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4. 사업내용 : 브랜드개발, 입간판·포장재 제작, 마케팅·홍보 등

※ 별도 추가지원 사항

- 우수농산물 구매가이드 수록․홍보(’27년 4월 중)

-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사이소’입점 및 특판행사 지원(연중)

* 단, 사업비 지원기간은 상표사용 유효기간 변경 등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호명읍에서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자

* 단, 생산․가공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가공식품은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 하여야 함.

6.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특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생산자(단체) 중 조례 제3조(상표사용 신청자격)에 적합하고 다음을 충족하는 자

 - 연중 생산이가능하고출하 기간이긴품목

 - 규격 출하가가능하고사후관리가 우수한 상품

 -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 전자상거래 우수조직 우선선정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2년)

 -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적합

7.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5.15.(금) 까지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붙임 1]2026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정계획 p.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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