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7년 방목생태 축산농장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주영 @ 2026.04.14 09:13:30

2027년 방목생태 축산농장사업 신청 안내

1. 지원조건

  가. 초지조성 및 울타리설치 : 보조 50%, 융자 50%

  나. 경영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2.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축종 제한 없음. 단, 축종별 목초 활용 및 방목 계획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3. 지원분야

  가.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차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나. 경영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기반시설 지원

    ※ 초지를 조성할 토지 확보 후 현장심사를 거쳐 '관리농장'으로 평가 받은 경우 지원 가능

4. 신청기간 : 2026. 4.17.(금)까지

 

붙임  1. 신청서, 체크리스트 양식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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