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안내
2026년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1. 9.(금) ~ 1. 19.(월)
2. 신청대상 : 일정규모(15가구) 이상의 마을회·영농법인·작목반 등 공동체 조직으로서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곳
3. 접 수 처 : 호명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사 업 비 : 5,000천원/1개소, 보조 80%, 자부담 20%
5. 지원내용 : 조리사 인건비, 부식비(도시락, 배달반찬 등 포함) 등
6. 세부내용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농정과 농정관리팀(☎054-650-626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