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이정림 @ 2025.07.08 09:46:48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7.7.(월) ~ 2025.7.14.(월)

 다. 공고대상 : 오*욱(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호명읍총무팀(☎ 054-650-8593)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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