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기간내 이행하여야 하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업소의 휴·폐업, 건축물 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니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① 법적근거 :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② 신청장소 :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읍·면 또는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③ 신청대상 :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 1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일시적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구비서류
⑴ 신청서
⑵ 증빙자료(주민등록표등본, 휴·폐업사실증명 등)
⑤ 문의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054-65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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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