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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시기 확인방법, 종부세 계산방법 세율 계산기 사용 바로알기
종부세 과세대상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시기를 정확히 모르면 불필요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공제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이에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다주택자나 일반 보유자는 인별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기간 내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세액에 따라 추가 가산세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기한시기를 엄수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에요.
종부세 계산방법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12억 원 또는 9억 원)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이에요.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세율(0.5%~5.0%)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차감 및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최종 종부세 계산방법이 완성돼요.
다만 공시가격 변동 추이,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여부,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유리한 과세 방식 비교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가능해요.
또한 250만 원 초과 시 이용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납부유예 조건, 셀프로 정확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종부세 계산방법 세율 계산기 활용 공식은 상단 바로가기 링크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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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