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 적용기간 : 11. 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0 적용지역 : 예천군
0 주요조치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등 |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인원제한 해제 - 음식섭취 : 금지유지(단, 영화관(상영관),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예외적 가능) |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
종교시설 | -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 (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로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사적모임 | -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수도권 최대 10명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1∼99명 )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 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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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