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 미등록농가에 대한 2022년 양봉 보조사업 지원 제외 검토
작성자은풍면 @ 2021.10.13 16:19:04

※ 양봉농가 등록 대상 : 서양종 30군이상 또는 한봉 10군이상 사육농가

 

2021년 8월 31일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지남에 따라 양봉 미등록농가는 2022년 양봉관련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임에도 미등록하신 농가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방법 : 사진대지 4장을 찍은 후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2. 사진대지 : 벌통사진, 소독용품사진, 채밀기, 표지판 4종류

3.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은풍면 산업팀(054-650-85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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