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선제적 암소 비육 도축 지원을 통한 한우가격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회와 함께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규모 : 7천 마리 ( 총 목표 2만마리 중 1~3차 신청접수를 통해 13천마리 기선정)
○ 지원대상 : '19.11.1 ~ '20.12.31.에 출생한 미경산우
* 지원대상 제외 : ① 최근 3년('18년~'20년)동안 연 평균 미경산우 60두 이상 출하농가
② 3년('18년~'20년) 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③ '21.10.4. 이후 양수•양도된 개체
○ 지원내용 : 20만원/마리 (신청한도 : 농가당 최대 40마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기간 : '21.10.5.(화) ~ 11.5.(금)까지 (1개월)
○ 신청방법 : 관내 한우협회 지부에 서면신청
○ 문 의 처 :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한우협회 누리집(ihanwoo.org)
또는 담당자 (02-515-1053, 내선 203번, 204번)에게 문의
붙임 1, 2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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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