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 등록안내
2021. 08. 31. 까지 양농농가 등록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양봉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봉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
① 토종벌 10군이상
② 개량종 30군이상
③ 토종벌+개량종 30군이상
○ 필요한 사진대지
① 사육규모사진
② 채밀기/용해기 사진
③ 소독장비 사진
④ 안전 및 방역상 출입을 금하는 경고 표지판
양봉농가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농가께서는 사진대지를 찍어 은풍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은풍면 산업팀(054-650-85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