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 등록안내
작성자은풍면 @ 2021.07.15 15:40:49

2021. 08. 31. 까지 양농농가 등록 계도기간입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양봉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봉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

① 토종벌 10군이상

② 개량종 30군이상

③ 토종벌+개량종 30군이상

 

○ 필요한 사진대지

① 사육규모사진

② 채밀기/용해기 사진

③ 소독장비 사진

④ 안전 및 방역상 출입을 금하는 경고 표지판

 

 

양봉농가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농가께서는 사진대지를 찍어 은풍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은풍면 산업팀(054-650-850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7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eunpung/news/notice/?i=88628&p=7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