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작성자은풍면 @ 2021.03.02 10:23:02

○ 추진배경 및 목적

   -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단,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 : 연중 실시

○ 지정기준 : 평가표 총점 70(가점포함)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접 수 처  : 농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읍면 사무소)

 

붙임  1.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자가채점표 1부.

        2.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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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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