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은풍면 @ 2021.02.16 11:02:58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예천군수

 

 

1. 지원한도

 - 시설개선 최대 1천5백만원, 경영지원 최대 2백만원

 - 공급가액의 50% 지원(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2.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3.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5.(금)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접 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853)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붙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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