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공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1년도 예천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예천군수
1. 지원한도
- 시설개선 최대 1천5백만원, 경영지원 최대 2백만원
- 공급가액의 50% 지원(부가세 및 초과분은 자부담)
2. 지원대상 : 예천군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3. 신청기간 : 2021. 2. 15.(월) ~ 3. 5.(금)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5. 접 수 처 :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650-6853)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붙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