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도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축산 - 조사료) 신청
작성자은풍면 @ 2021.01.13 14:08:00

농림축산식품사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1항과 관련하여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축산분야(조사료)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예산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희망농가는 1월 27일(수)까지 은풍면사무소 산업팀(☎054-650-8504)로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지원내용

  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

  나.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

  다. 종자구입 지원

 

2. 지원자격 : 축산업등록 농가

 

3.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은풍면 산업팀(☎054-650-850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 지원사업(축산-조사료) 지침 1부.

        2022년도 농림축산식 지원사업(축산-조사료)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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