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양봉농가 등록 안내
작성자김민우 @ 2020.12.04 10:34:09

양농농가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양봉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육군수가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는 양봉농가 등록을 하시고 양봉업을 영위하셔야합니다.

 - 등록기준 : ①토종벌 사육군수가 10군 이상인경우, ②외래종 사육군수가 30군 이상인 경우

 

등록을 하지않고 벌을 사육하시거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201130일까지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이 218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그로인해 21년 8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서류 :

1. 양봉농가등록 신청서

2. 꿀벌사육소재지 토지대장

3. 본인 소유의 사육지가 아닌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사용승낙서 등)

4.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5. 꿀벌 사육규모 사진(사육규모가 확인 되도록)

6. 꿀벌 사육관련 시설 사진(채밀기, 용해기 등)

7. 외부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및 장비(비닐하우스, 텐트 등)

8. 사육장 안내표지판 사진(벌쏘임, 방역상 출입 자제 안내)

 

기타 문의사항은 054-650-66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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