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박민규 @ 2020.12.03 10:05:22

                ○(법적 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추진 기간)2020.10.26.() ~ 12.16.() / 52일간

(조사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범위 최소화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조사대상) ’20.2.29.’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군의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자체 계획에 조사내용을 포함하여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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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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