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2021년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대상 : 만18~39세 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농업인 (지원제외 : 청년창업농)
2.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3. 사업내용 : 창농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PDF파일)
붙임 지침서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은풍면총무팀(☎ 054-650-6604)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