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신청 안내
2021년도 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신청자격 : 치유농업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중인 농장
농식품부 '사회적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장
3. 지원단가 : 50~300백만원 (보조70%, 자부담30%)
4. 사업내용 : 치유농장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5. 신청기간 : 10. 21.까지 (도에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PDF파일로 제출
7. 기타문의 : 군 농정과 농정기획팀 054-650-6992, 은풍면 산업팀 054-650-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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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